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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미지. 연합뉴스


투자금 388억여 원 가로챈 일당 송치
대기업들과 납품 계약했다고 속여



‘화면 미러링’ 관련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0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가로챈 투자금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 40여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 대리점 200여 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2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8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큰 화면의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옮겨서 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여러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3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제품을 소량 만들었을 뿐, 실제 납품 등을 위한 생산 설비는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1년 8월 일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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