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재원 안정성 보장하는 주민조례안 발의도 추진돼
서울시가 2024년부터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공포하자 TBS 노조와 직능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와 TBS 직능단체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 이사회 차원의 불복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와 구성원들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12일 TBS 이사회에선 찬성 7, 반대 3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의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사진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못했다. 행정소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17일 자로 사임했다.
시민사회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TBS 주민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TBS 방송사업의 자율성과 재원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밑 작업으로 민언련은 22일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언련 측은 "TBS 측과 별도로 주민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 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승현·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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