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보고대회 발표…“정부, 사형되도록 사실상 용인”


과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사법연수원 40기·법무법인 위) 변호사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생명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의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인데, 북한에 넘어가서 사형되도록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사자 굴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자 굴로 밀어 넣으면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런 조치 없이 남북관계를 위해 추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어민들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자 북한 주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과 일주일 만에 강제 추방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강제 처분이므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대영(변호사시험 3회·법무법인 삼승) 변호사도 “임의로 북송한 것은 어민들의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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