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5일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은 지난 15일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연천군청 제공


연천=김현수 기자



경기 연천군은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천 등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개흙이 농지에 성토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앞으로 농지·환경·개발 등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적법하지 않은 농지 성토에 집중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으로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연천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cm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박종민 부군수는 "농업 환경이 훼손되고 농지가 오염되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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