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축구대회를 진행하려면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축구협회는 21일 축구회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으로 나뉜다.
인조잔디 제품 인증은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회 개최 전 축구협회의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인증 유효 기간은 모두 2년이다.
1등급 인증 인조잔디 구장에선 각급 대표팀과 프로축구 K리그를 포함해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있다. 2등급에선 K3, K4리그와 여자실업축구(WK)리그 이하 경기를 치르며 3등급 잔디에선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3년 뒤에 시행되지만,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5∼7년이기에 올해부터 인조 잔디를 포설할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몽규 추구협회장은 협약식에서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리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제는 인조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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