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이자(왼쪽) 환노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강행에 대해 전해철(오른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 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박대수·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김동훈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이자(왼쪽) 환노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강행에 대해 전해철(오른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 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박대수·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김동훈 기자


여당 불참 속 민주·정의 전원찬성
주호영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력 반대해 왔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을 통해 9대0으로 단독 처리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처럼 명백히 사용자가 따로 있음에도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법 통과에 앞서 환노위의 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완·김대영·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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