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노사분규로 기업·경제 멍들 것”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반대 성명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악영향을 강력히 경고하며 총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적 허점이 많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야당의 환노위 법안 의결 직후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총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하게 돼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법안 처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후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견련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갈등 확대에 대해 각계가 염려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최준영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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