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권리확보 공동대응 나서
문체부는 주내 TF 발족하기로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한 책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출판계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새 기술은 빠른 속도로 일상을 뒤바꾸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출판사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세부 지침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출협은 지난 20일 각 회원사에 ‘AI의 출판저작물 사용 대응 관련 위임 승인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출협은 “GPT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김시열 출협 상무이사는 “AI 개발사가 입력한 창작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술문화 연구자인 오영진 연세대 객원교수는 “무수한 정보의 ‘조합’으로 이뤄진 AI 생성물에서 일일이 저작권자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I 회사가 생성물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기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AI 생성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되면 콘텐츠 제작사가 AI를 활용해 출판 등 2차 저작물을 내놓을 경우 AI 개발사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체부는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을 발족해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는 9월까지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챗GPT를 활용한 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스노우폭스북스는 챗GPT가 쓴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을 출간했으며, 동아시아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와 챗GPT의 대화를 정리한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를 다음 주 공개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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