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인정"
변호인은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 표출"
옛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사진)이 2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기영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의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상 노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첫 재판을 마친 후 "피고인(이기영)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며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기영이 옛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달 19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 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은 또 4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 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기영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