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왼쪽)와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왼쪽)와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여·32)와 공범 조현수(31)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여·32) 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현수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보다 먼저 항소했으나 이은해는 항소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 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남·33) 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 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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