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하던 피해자 성적 학대해 죄책 무거워"
가정 내 학대를 피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온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의 한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제자 B 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더는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된 B 양에게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는 제안까지 했다. 이렇게 B 양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A 씨는, 서서히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과거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은 B 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범행하기 시작했고, B 양이 "하지 말라"고 밀치거나 "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해도 계속했다. B 양은 SNS를 통해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결국 B 양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하고 A 씨를 퇴사 조치했다.
검찰은 A 씨가 B 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인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11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B 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B 양이 주장하는 범행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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