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7000명 모아 ‘돌려막기’…1·2·3심 모두 유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엄 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 약 7300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15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엄 씨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과 대법원은 "엄 씨가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아쉬세븐 부회장과 지역본부장 등에겐 징역 2~11년이, 회사법인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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