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속여 자격 없는 31명에게 전세금 28억 원 지원하게 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취득하게 한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LH를 속여 자격이 없는 31명의 신청 명의자들에게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신청명의자들을 모집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300만 원을 받은 후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를 작성해 이들이 주거 취약계층 또는 긴급 주거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및 LH를 속여 자격 없는 31명이 LH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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