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 "적정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22일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이 산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의 이번 입법예고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압수수색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개정안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고지와 참여권 보장,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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