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왼쪽)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김두겸(왼쪽)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시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세 지역 환원 및 지방세 과세 확대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동 성명서는 "울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이같은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재정 전문가 및 울산·전남지역 지방세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연구원 전승국 박사는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환경오염 및 건강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환경 개선비 등 사회적 비용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떠 안고 있다"며 "울산시 입장에서는 국세 중 전국의 50%를 징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시도 단체장은 이날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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