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켰던 카밀라 발리예바(17·러시아)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22일 오전(한국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WADA는 RUSADA의 판단은 잘못됐으며, 4년 간 발리예바의 출전을 금지하고 2021년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CAS에 요청했다.
발리예바는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의 우승후보 0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기간 중 2021년 12월 제출했던 발리예바의 소변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의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만 16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전이 허용됐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의 여파로 발리예바는 집중력을 잃었고 4위에 그쳤다.
그리고 RUSADA는 지난달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리예바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WADA는 CAS 항소로 맞섰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트래비스 타이가트 위원장은 "CAS가 공개 청문회를 진행해 다른 선수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CAS의) 최종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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