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처럼회’ 주도
“찍어내기 감사 尹개입 우려”
국힘 “文정부서 39건 보고…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일부 의원이 감사원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풍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전체 공동발의자 11명 중 8명이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를 향해서는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단행했다”며 “대통령의 감사업무 처리 과정 개입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99조에는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법 제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2020년 10월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한다’는 내용이 ‘보고한다’로 개정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오히려 문 정부에서 성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성격인 ‘수시보고’는 문 정부에서 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선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36건 이뤄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찍어내기 감사 尹개입 우려”
국힘 “文정부서 39건 보고…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일부 의원이 감사원이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풍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전체 공동발의자 11명 중 8명이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중요 감사결과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를 향해서는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를 단행했다”며 “대통령의 감사업무 처리 과정 개입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99조에는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법 제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2020년 10월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한다’는 내용이 ‘보고한다’로 개정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오히려 문 정부에서 성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성격인 ‘수시보고’는 문 정부에서 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선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36건 이뤄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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