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18기) 이진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 진용을 완성했다. 이 변호사는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반박하는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과 함께 199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 장관의 연수원 동기들의 온라인 대화방에선 “부당한 탄핵”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다수 법조인이 변호를 자처했다고 한다. 그러다 판사 시절 헌법과 행정법을 연구해온 이 변호사가 낙점됐다. 이 장관 또한 이 변호사에게 “네가 법리에 밝으니 지혜를 모아보자”며 사건 변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18년 고법 부장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보수, 진보) 성향 문제를 떠나 탄핵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소송 대리인은 현재 6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월 중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먼저 열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 관계자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복수의 헌법연구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리 및 쟁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이 장관 탄핵 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