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 논의 미뤄두고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비판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자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려고 하면서도, 존폐 위기에 몰리고 범법자가 될 우려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에만 몰두하면서, 영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과연 무엇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한 민생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기한이 다 돼 일몰 폐지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아무리 호소해도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현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비판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자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려고 하면서도, 존폐 위기에 몰리고 범법자가 될 우려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에만 몰두하면서, 영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과연 무엇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한 민생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기한이 다 돼 일몰 폐지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아무리 호소해도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현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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