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에 추가된 혐의 감안해도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맡았다. 경찰은 강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커졌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을 합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 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도 “기자가 고위 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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