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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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한국은행 상대로 소송 내
한국은행 1975년 150만 원 지급
작가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 등 지적
김승수 의원 “표준 영정 재제작 필요”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 후손인 장모 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한국은행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적정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자의 양도·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의 저작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화백은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등의 표준영정 7점을 그렸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각각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김 의원은 “화백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 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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