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제출 법안 133건 중 20건 가결 또는 대안 반영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 빼면 겨우 5건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비율이 15.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61.4%가 처리됐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정부 입법을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모두 133건이다. 이중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0건에 불과하다. 원안 가결이 3건, 수정 가결이 12건, 대안 반영이 5건이다. 나머지 113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 처리율은 15.0%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처리율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법안 490건을 제출했고, 이중 301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61.4%다.
정부 법안 처리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정부 법안 처리율은 16대 국회 92.6%, 17대 국회 79.9%, 18대 국회 76.1%, 19대 국회 73.5%, 20대 국회 67.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해당하는 문 정부 시기는 정상적인 흐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현 정부 출범 이후는 정도가 심하다.
그나마 처리된 20건 중 15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법안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등 세입 및 예산 집행과 관련된 법안이다.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하면 민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는 취지고, 특가법은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일부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나마 통과된 법안도 아주 미미한 조항 변경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반영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나 지난 이달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의석을 동원해 강행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피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게 대표적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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