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관련 혐의 모두 부인…
"주가 부양 위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허위 공시한바 없어"
"주식 고가매입은 정당하게 평가된 것 취득한 것" 주장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 키트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필로시스헬스케어(PHC)대표 최모(49) 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2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쑥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선 최 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코로나 테마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공시한 사실이 없다. 필로시스 주식의 고가 매입도 주식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된 것을 기반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 19 진단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정보로 주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정보로 주가는 3월 700원대에서 9월 9000원대까지 1000% 이상 급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등이 PHC 관계사들의 자금과 이익 809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 25일 대표이사 최 씨 등 임원 4명 구속 기소했다.
최 씨 등 4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3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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