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노조로 제한됐던 지원대상 확대
법·원칙 준수 노조는 계속 지원


정부가 23일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 지원금의 90% 이상을 관행처럼 수령하는 제도를 개편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협의체와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의 협의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한 해 노동단체 지원금 규모는 30억∼40억 원대지만, 이보다 10배 정도 규모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될 경우 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크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조는 계속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노조는 지원을 배제해 노동계에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노조’로 제한됐던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협의체’ ‘근로자 구성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양대 노총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진 플랫폼 노동자(약 220만 명)들의 경우 그간 노조를 만들지 못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77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갔지만, 최근 고용부가 요구한 회계 자료 제출에는 조직적으로 거부했다. 정부 지원금이 양대 노총 위주로 편성되면서 경쟁 없이 받아도 되는 ‘눈먼 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MZ세대 노조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단체를 편성·지원해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과 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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