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여행경비 받은 혐의
검찰이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각각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필리핀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로 기동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영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복 포함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인적(공여자들 진술 등) 물적 증거(수첩 기재 등)를 통해, 기 의원이 2016년 2월 14일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기 의원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마련한 필리핀 리조트 여행을 다녀온 이수진 의원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두 의원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 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해 10월 김 전 회장은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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