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생산 수준 허용범위 주목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39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있는 만큼,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용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3일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다음 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한국 기업도, 일본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조립·시험·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반도체 제조장비 구매와 시설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5년간 390억 달러, 세액공제에 통한 지원 효과는 10년간 2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첨단 패키징 공장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신·증설이나 장비교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쑤저우(蘇州), SK하이닉스는 우시(無錫)·다롄(大連)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은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나 이전세대로 명확히 규정한 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상무장관이 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범용반도체의 수출통제 기준은 더 엄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3월 초 발표 예정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범용반도체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삼성전자 등의 보조금 수혜 여부는 물론 중국 사업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생산 수준 허용범위 주목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39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있는 만큼,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용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3일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다음 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한국 기업도, 일본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조립·시험·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반도체 제조장비 구매와 시설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5년간 390억 달러, 세액공제에 통한 지원 효과는 10년간 2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첨단 패키징 공장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신·증설이나 장비교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쑤저우(蘇州), SK하이닉스는 우시(無錫)·다롄(大連)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은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나 이전세대로 명확히 규정한 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상무장관이 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범용반도체의 수출통제 기준은 더 엄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3월 초 발표 예정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범용반도체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삼성전자 등의 보조금 수혜 여부는 물론 중국 사업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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