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84)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도(大盜) 조세형(84)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명 인사 자택을 상대로 대범한 금품 털이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대도’(大盜) 조세형(85)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조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이와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면한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인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2005년과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지속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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