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사례집 보고서

지난 2009년부터 일본 현지 유통기업 R사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기업 J사. 지난해 5월 갑자기 R사로부터 물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송금 일정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R사는 신원불명의 제3자로부터 ‘J사의 거래은행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계좌변경 서류에 날인된 J사의 법인 인감과 장기간 구축해온 신뢰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계좌에 물품 대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R사가 받은 이메일은 해킹된 것이었다. 계좌변경 서류도 교묘히 위조돼 있었다. 해킹 메일로 발생한 피해액은 20만9000달러(약 2억7500만 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수법이 대금 지급 후 잠적, 기존 거래 관계 악용 등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메일 해킹, 웹사이트 위조 등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7일 코트라가 펴낸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25건이었다. 무역사기 유형은 서류위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적불량(38건), 금품사기(13건), 이메일사기(10건), 결제사기(9건), 불법체류, 기타(이상 6건) 순이었다. 서류위조사기의 경우 위조한 서류를 보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제품 등을 갈취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에는 허위로 등록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투자사기를 유도하거나, 온라인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메일사기의 경우 기업 규모, 바이어 소재국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서류 확인만을 통해서는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수법이 정교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이근홍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