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유튜브에서 사람의 얼굴 사진과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는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비난했다. C 씨의 얼굴 사진과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에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을 통해 C 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 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