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서 낙마 사태
진중권 “소송? 석고대죄해야 할 판”
대통령실 “검증서 아쉬운 점 많아”
경찰청장 “추천권자로서 안타까워”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런 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면 국민 모두가 ‘국폭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며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심까지 소송질 해놓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애비가 얼마나 싸고 돌았으면 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겠나”라며 “그게 부모로 할 짓인가,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을 향해선 “그래 너희 아빠 아는 사람 많아 좋겠다. 대통령도 알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라며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 하던 자랑마저 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글에선 “애비나 자식이나 인간○○○”라고도 했다.
앞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는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으며, 급기야 동급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발령 취소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관련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검증에서 문제를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는 결국 추천권자 책임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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