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관련 물증확보때 검토
성남FC·대북송금 등도 남아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428억 원 뇌물 수수 의혹’ 수사에서 물증이 확보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같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와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상당을 약정받았다는 의혹(부정처사 후 수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해 향후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연관성 여부를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이 대표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은돈’ 수사에 진전이 크지 않을 경우 먼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수도 있다.
검찰은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수사 중인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를 묶어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판박이로 알려진 백현동·정자동 수사와 관련, 검찰이 최근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엔 지난달 체포·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대북 송금에 이 대표 측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연관된 혐의 수사는 초기 단계여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경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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