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논란

헌정사 최초로 현 기초의회 의원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에 돌입했다. 정치권이 청년 정치를 강조하고 젊은 청년들이 지방자치와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나며 생긴 일이다. 상대 당에서는 ‘구정 공백’과 ‘황제병역’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현행법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헌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 서울시 구의원 중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차원의 시급한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최근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에 들어갔다. 임미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현행 체제에서는 군 복무와 지방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해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들께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받는 임금과 구의원이 받는 급여 둘 다 받을 것이냐”며 “‘황제병역’ 논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1992년생인 김 의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입법 미비로 생간 논란인데, 관련 법·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을 할 수 있고, 복무하는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 행정안전부 등에도 겸직 여부 관련 문의를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병역 이행 연기 규정은 없고, 겸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만 30세가 넘어 임기 중 군입대를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판했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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