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류심사에서 학업성적 평가는 "중복 규제" … 국무회의 의결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이었던 학업 성적 요건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관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자격 중 1차 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된 학업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1차 평가에서는 외국어 성적, 국사 성적, 학업 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 수학 계획서 등으로 지원자를 심사한다. 그중 학업 성적은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력, 학교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학업 성적 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담팀은 국비 유학생 응시 자격 중 중복된 학업성적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국비 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7년 도입된 국비 유학제도는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이다. 선발된 이에게 항공료 실비에 더해 장학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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