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창원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1억47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 1월 19일 이와 관련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며, 후속 조치로 지난달 28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 A-2블록으로,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은 1억4639만4000원이다. LH는 추가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LH는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LH는 지난 1월 19일 이와 관련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며, 후속 조치로 지난달 28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H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 A-2블록으로,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은 1억4639만4000원이다. LH는 추가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LH는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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