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대표자는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여가부의 점검 대상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어났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