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휴대전화 보는 모습 없어


지난달 19일 멕시코 토레온에서 발생한 뺑소니로 숨진 한국인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한 현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지만, 가해 차량이 과속을 해 사고가 났다.

2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새벽 멕시코 코아우일라주 토레온 시내 중심가에서 한국인 A 씨가 도로를 건너다 과속을 한 승용차에 치었다. 사고 차량은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 씨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를 보도한 멕시코 현지 언론이 사고 당시 A 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고 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에는 A 씨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모습이 담겼다. 현지 검사도 현지를 방문한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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