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달아난 피의자가 공개 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김씨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난 1일부터 잠복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쯤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 조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신고 보상금 300만 원을 걸고 지난달 22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오남석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