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PPA요금제 개선 건의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부족 전력
한전서 공급때 적용하는 요금제
기본요금, 산업용보다 50% 비싸
대기업은 최대 60억~100억 피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 등을 크게 올린 ‘PPA 전용 전기요금제(PPA 요금제)’에 대해 상공업계가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PPA 요금제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PPA(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본요금의 경우 ㎾당 9980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6630원)에 비해 50% 비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PPA 요금제 개선 요청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PPA 요금제는 사실상 기업이 필요한 전기 중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한전이 제공하는 99%의 전기를 PPA 요금제를 통해 비싸게 부과하겠다는 취지여서 정부의 RE100(기업의 필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상의가 지난달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은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86.5%였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은 검토 보류(62.2%), 추진 중단(24.3%), 계약 파기(5.4%) 등이었다.

상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큰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 원, 대기업은 60억∼1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00억 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PPA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PPA 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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