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라”등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출석 전엔 최고위 열어 尹 비판
국힘 “국민들, 진실 알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격주로 금요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2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차량에 내려 법정까지 들어가는 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등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9년 때부터 김 전 처장과 오랜 기간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정제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장 발언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전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문제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관련 책임자 전원 문책과 인사 검증 라인 교체,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진실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며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정선·이현웅·김대영·최지영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