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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