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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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세번째 연장 결정

지난달 28일부터 다시 진행
이사회, 직무유기·배임혐의
경영진, 방만운영 등 수두룩
“MBC와 형태 유사” 목소리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기간을 4월 7일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9월 감사를 시작한 뒤 세 번째 연장이다. 감사원이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동시 감사’에 나서,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본격 개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감사 기간을 4월 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국민감사청구로 인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KBS에 대한 감사는 연장을 거듭하며 6개월 넘게 이어지게 됐다. KBS 감사는 지난해 8월 30일 결정돼 9월 14일 시작됐지만, 기한이 12월 30일로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 28일로 다시 연장됐다. 감사 청구 대상이 된 사항이 여럿인 데다, 예상되는 감사 결과의 파급력도 큰 탓에 장기간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 관련,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감사도 7주 연장에 이어 지난달 하순에 다시 3주 연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가 연장되는 경우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진술자 간 진술이 엇갈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KBS에 대한 이번 감사는 최근 결정된 방문진 감사와 마찬가지로 KBS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 대상이 된 청구 내용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허위기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 △김 사장·이사회가 방송용 신사옥 신축계획을 무단 중단한 공금 무단유용 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의 해외여행 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 인사기록 조작·은폐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폐기 의혹 등이다. KBS노동조합은 KBS 간부가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별도로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KBS와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두 공영방송(KBS·MBC)의 부실·방만 경영 양태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S노동조합 관계자는 “방문진 감사 내용을 보면 KBS에서 감사 대상이 된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출자, 신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과 거의 비슷한 행태”라며 “사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 사항을 의결해 준 이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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