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800달러 초과땐 신고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국내에 입국할 때 800달러(약 105만 원) 이내로 설정된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들여와 신고 물품이 없는 해외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오는 7월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윤 청장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4300만 명 중 약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7월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신고대상이 없는 여행객들은 입국이 빨라진다. 다만 800달러 초과 물품 등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는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 내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에서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수출 품목은 보세화물 관리 절차를 크게 축소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4월부터 운영한다. 반·출입 절차는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화한다. 또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국내에 입국할 때 800달러(약 105만 원) 이내로 설정된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들여와 신고 물품이 없는 해외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오는 7월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윤 청장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4300만 명 중 약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7월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신고대상이 없는 여행객들은 입국이 빨라진다. 다만 800달러 초과 물품 등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는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 내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에서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수출 품목은 보세화물 관리 절차를 크게 축소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4월부터 운영한다. 반·출입 절차는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화한다. 또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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