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필로폰 유통 혐의
국제공조 통해 은신처서 검거



약 5000회 분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뒤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4일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마약 판매책 A(41)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2020년 8∼9월 메신저앱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수법이다.

A 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하자 수사 관할인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국 경찰)로부터 그가 클락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갔고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7일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올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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