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상징석. 연합뉴스
충북경찰청 상징석. 연합뉴스


충북경찰청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 종결…청주시청이 출생신고 후 시설서 보살필 듯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해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40대 가장이 족쇄에서 해방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 씨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 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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