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월 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사진은 3월 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생계비 대출 증가도 영향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할 경우 3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 원에서 2020년 말 1058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 원(37.3%) 늘었다. 한경연은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017년 222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2925조3000억 원으로 703조8000억 원(31.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 원이다.

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19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였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