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6일 SM엔터테인먼트(SM)에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립적이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면서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9일까지 요청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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