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관급계약 구조.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나라장터 관급계약 구조.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뿌리깊은 납품 토착비리 적발
브로커 2명, 지자체 공무원 4명에 수사기밀 누설 경찰관도 기소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예산 정보와 설치계획 등을 넘겨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납품 브로커 A(55) 씨 등 2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경찰관 1명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된 A 씨의 계약체결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 B(55·5급)·김해시청 공무원 C(55·7급) 씨, 부산시청 공무원 D(60·5급·퇴직) 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산 연제구청 공무원 E(56·6급)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납품한 무인단속기 업체의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부터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6300만 원, C 씨는 1450만 원, D 씨는 710만 원, E 씨는 50만 원을 A 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G 경위는 A 씨가 거짓 제보한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기각 사실 등 수사 기밀을 A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