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1:1 전담제·교육 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배상책임보험 지원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교육청이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권보호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질병·휴직 등을 통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하면 비정기 전보 시행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등을 위한 대구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개인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 폭언, 협박 및 개인 SNS 공개 등 사생활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번호서비스도 실시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빈도가 높은 중·고교 지원을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인력을 충원해 사안별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맞춤형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교원의 권리 구제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 및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을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