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
연장근로 週단위→ 반기·年 확대
일 몰릴 땐‘週69시간’까지 허용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대신, 주 단위 근무 일수를 줄이고, 일이 없을 때는 안식월 등의 장기휴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70년 동안 유지됐던 ‘1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 체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간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지만, 다른 주의 연장근로 시간은 줄어들도록 했다. 정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보다 줄여 휴식과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분기’는 140시간(기존 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 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 624시간의 70%) 등이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모아 휴가처럼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추진한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1.5시간의 휴가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안식월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R&D)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연장근로 週단위→ 반기·年 확대
일 몰릴 땐‘週69시간’까지 허용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대신, 주 단위 근무 일수를 줄이고, 일이 없을 때는 안식월 등의 장기휴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70년 동안 유지됐던 ‘1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 체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간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지만, 다른 주의 연장근로 시간은 줄어들도록 했다. 정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보다 줄여 휴식과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분기’는 140시간(기존 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 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 624시간의 70%) 등이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모아 휴가처럼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추진한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1.5시간의 휴가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안식월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R&D)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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