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0일 상정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사무실로 운영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발의됐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0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 운영 노동자복지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난 1992년 설치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8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사실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수탁을 받아 입주한 노조는 그동안 사용료 없이 사무실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국노총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월 1683만 원·연 2억200만 원, 민주노총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월 547만 원·연 6500만 원 이용료를 시에 내야 한다. 두 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은 오는 9월 24일 종료된다. 감사원은 2020년 시에 “노동자복지관 운영을 개선하고 일반 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장태용 국민의힘 시의원은 3일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는 2018∼2022년 5년 동안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에게 52억34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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